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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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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2018학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평가기준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19.04.18 조회수 145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38KB) (다운횟수:24)

2019년도(2018학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을  공개합니다.


1. 차등지급율 :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모두 50%

2. 평가 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은 <붙임1>파일과 같음 

   <붙임1> 정량평가 기준

3. 이의 제기

  - 기간 : 2019.4.15.~2019.4.22

  - 방법:  <붙임2> 이의 신청서를 기간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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