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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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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가정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작성자 최리나 등록일 19.03.05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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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가정체험학습 안내

한천초등학교

 

1. 국내 체험학습 :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 6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으로 30일 이내로 한다.

,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교외체험학습일에 포함한다.

 

*  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지나면 결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시고 승인 후 실시합니다.

*체험학습신청시 체험학습신청서와 체험학습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체험학습 운영 절차 방법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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