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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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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17.06.07 조회수 28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 대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파일을 통

해 알려드리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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