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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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혜 | 등록일 | 17.03.23 | 조회수 | 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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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안내 한천초등학교 1.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1) 국내 체험학습 : 7일간 인정 (2) 국외 체험학습 : 30일간 인정 (3) 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지나면 결석임을 알려드립니다. (4)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시고 승인 후 실시합니다. (5) 체험학습신청시 체험학습신청서와 체험학습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체험학습 운영 절차 방법 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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