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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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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유지혜 등록일 17.03.23 조회수 1197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안내

한천초등학교

1.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1) 국내 체험학습 : 7일간 인정

(2) 국외 체험학습 : 30일간 인정

(3) 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지나면 결석임을 알려드립니다.

(4)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시고 승인 후 실시합니다.

(5) 체험학습신청시 체험학습신청서와 체험학습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체험학습 운영 절차 방법

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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