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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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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안희숙 등록일 15.09.11 조회수 151

기간 : ‘15. 9. 11. ~ 10. 10. (30일간)

신고방법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접수방법 :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인터넷 : 국민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www.cbe.go.kr)

- 스마트폰 : 부패 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신고대상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그 밖에 학교보건법 제6(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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