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재량휴업(6월11일)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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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기숙 | 등록일 | 15.06.10 | 조회수 | 220 |
진천 지역 의심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장 재량휴업(6월 11일)을 실시합니다.
▶ 임시휴업일 :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1일간) ▶ 휴업일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2항(휴업일 등) ▶ 휴업일 사유 : 진천지역 의심 환자 발생으로 인한 메르스 감염 예방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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