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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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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재량휴업(6월11일)실시
작성자 송기숙 등록일 15.06.10 조회수 200

진천 지역 의심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장 재량휴업(611)을  실시합니다.

 

 

임시휴업일 : 2015611일 목요일 (1일간)

휴업일 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2(휴업일 등)

휴업일 사유  : 진천지역 의심 환자 발생으로 인한 메르스 감염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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