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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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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가능 기준 안내
작성자 유선재 등록일 14.03.26 조회수 325

다음과 같은 경우 어린이 안심서비스 이용료를 교육청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어린이 안심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2으로 연락주세요.

가구유형

내 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비수급자로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가구로 지자체 지정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3조의2)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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