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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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숙 | 등록일 | 14.02.17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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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또는 제59조의2에 의거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 및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그에 따른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여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한천초등학교학운영위원회규정(안)을 2014.2.7 상정하였으며, 2014. 2.17.원안가결되어 개정규정이 확정됨. 개정규정은 7일간의 공고를 거쳐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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