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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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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 교사 내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12.09.14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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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심리 사전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를 설 치함에 따라,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의2 와 같은법 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 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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