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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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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로 인한 경조사일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변경
작성자 손미라 등록일 12.03.14 조회수 236
첨부파일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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