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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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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9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경섭 등록일 12.03.13 조회수 210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 3의 규정에 의거 본교 운영위원회 제9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고 한천초 제2012-7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한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9기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2년 3월 21일 18:30 ~ 19:30

나. 선거장소 : 한천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

다. 선출인원 : 6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본교의 운영위원을 연임하지 아니한 자(단, 1차 연임 가능)

③ 정당인의 경우 간부당원이 아닌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12년 3월 13일 ~ 3월 15일 16:30까지

다. 등록장소 :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2년 3월 16일 ~ 3월 20일(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인원과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536-3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년 3월 13일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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