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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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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학칙일부 개정 공포
작성자 손미라 등록일 12.02.29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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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주5일제 실시에 따라 학칙일부가  개정되어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  제9조 수업일수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업일수 등)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등)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2. 학칙개정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위받은 후 진천교육지원청 인가받음.

붙임 :  한천초등학교 학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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