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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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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학기 한천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 채용 재공고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11.07.26 조회수 198
첨부파일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

1명

○ 과학수업보조, 과학교구․약품․소모품 정리 등 과학실관리, 과학동아리지원 등 과학 관련 업무 지원

그 밖에 학교장이 분장하는 업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교원자격증 지자로 채용이 곤란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강사’의 지원 자격에 따름

(※과학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4년제 과학교육 및 이공계 전공자 우대)

 

 

2. 근무조건

가. 신분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나. 임용기간 : 2011. 9. 1. ~ 12. 31.

(※ 위 임용기간은 기본기간으로 지원예산액에 따라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보수 : 월 130만원(※급여, 개인 및 기관 부담 4대 보험료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6일(매월 2, 4주 5일), 1일 8시간 (08:40∼16:40, 토요일은 08:40∼12:4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11. 12. 31.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1)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관련자격증 소지자

(3) 청년 대졸 실업자

(4) ‘08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순에 따라 채용을 우대하며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우선 채용 권고

바. 채용 우선 순위

(1) 공통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원칙으로 함

(2) 일반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초․중등교육법 제 22조 제 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 제 1항에 의거,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① 대졸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 유사 과목 전공자

② 전문대졸 또는 동등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8. 5(금) 16:40 이후 개별 통보

- 학교 홈페이지(http://www.hancheonds.es.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11. 8. 8(월) 11:00 교장실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1. 8. 9(화)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7. 26.(화) ~ 2011. 8. 5.(금) 16:00까지 <11일간>

나. 접수방법 : 본교 행정실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다. 담당자 : 과학담당 교사 박선영 (휴대폰 010-3532-6759)

라. 학 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687-2번지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ː043-536-3211)

 

6. 제출서류(※1차 전형시 ‘가~타’ 모두 제출함)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별지 1, 2호 서식】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신원진술서 : [별지 제6호 서식]

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 호 서식]

카. 기본증명서 : 읍․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함

타. 신원조사자 대상자 명단 : 【별지 제19호 서식】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인턴교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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