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학기 한천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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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11.07.13 | 조회수 | 1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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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 공고 제2011 - ( 28 )호
한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과학교육(실험) 인턴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한 천 초 등 학 교 장 ━━━━━━━━━━━━━━━━━━━━━━━━━━━━━━━━━━━━━━━━━━━━━━━━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나. 임용기간 : 2011. 9. 1. ~ 12. 31. (※ 위 임용기간은 기본기간으로 지원예산액에 따라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보수 : 월 130만원(※급여, 개인 및 기관 부담 4대 보험료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6일(매월 2, 4주 5일), 1일 8시간 (08:40∼16:40, 토요일은 08:40∼12:4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11. 12. 31.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1)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관련자격증 소지자 (3) 청년 대졸 실업자 (4) ‘08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순에 따라 채용을 우대하며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우선 채용 권고 바. 채용 우선 순위 (1) 공통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원칙으로 함 (2) 일반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초․중등교육법 제 22조 제 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 제 1항에 의거,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7. 22(금) 16:40 이후 개별 통보 - 학교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11. 7. 28(목) 11:00 교장실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1. 7. 29(금)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7. 18.(월) ~ 2011. 7. 22.(금) 16:00까지 <5일간> 나. 접수방법 : 본교 행정실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다. 담당자 : 과학담당 교사 박선영 (휴대폰 010-3532-6759) 라. 학 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687-2번지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ː043-536-3211) 6. 제출서류(※1차 전형시 ‘가~타’ 모두 제출함)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별지 1, 2호 서식】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신원진술서 : [별지 제6호 서식] 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 호 서식②] 카. 기본증명서 : 읍․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함 타. 신원조사자 대상자 명단 : 【별지 제19호 서식】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인턴교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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