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명찰 패용 실시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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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호길 | 등록일 | 10.07.26 | 조회수 | 163 |
최근 잇따른 아동 범죄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교직원(교사,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및 일용직 포함) 및 외부강사, 방문인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하여, 학교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0.7.28(수) 부터 실시 2. 명찰 비치 장소 : 교무실 및 행정실 3. 방법 : 명찰 패용 안내문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 후 실시 가. 교직원 및 외부강사 : 출근시간(8:40)부터 퇴근시간(16:40)까지 명찰 패용 나. 방문인 : 1) 학교 내방 시 교무실 및 행정실에 비치된 방문인 명찰 패용 2) 용무 후 명찰 반납
***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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