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 공고 제2010 - ( 3 )호
한천초등학교 과학교육(실험) 보조 인턴교사 채용 공고 |
한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과학교육(실험) 인턴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한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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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비고 |
과학교육
(실험) 인턴교사 |
1명 |
○과학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험보조
○그 밖에 학교에서 정하는 업무 |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이 곤란한 경우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4년제 과학교육 및 이공계 전공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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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신분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나. 임용기간 : 2010학년도 1학기(3월 8일 - 7월 23일), 2학기(9월 1일 - 12월 24일)
(1) 학기별 채용 원칙, 2학기는 계약 갱신을 통한 연장 가능
(2) 1학기 채용계약 기간의 종료로 결원이 된 경우, 2학기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다. 보수 : 월 130만원(4대보험의 개인 및 기관부담금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6일(매월 2, 4주 5일), 1일 8시간 (08:40∼16:40, 토요일은 08:40∼12:4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10. 12. 31.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1) 국가 유공자
(2)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바. 채용 우선 순위 : 1) 교사자격증 소지자 2)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4년제 과학교육 및 이공계 전공자 우대 4)청년 대졸실업자 5)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저소득층 우선 채용 권고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2. 16(화)
- 개별통보 또는 학교 홈페이지(http://www.hancheonds.es.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2) 2차 심사 : 면접시험 : '10. 2. 17(수) 15: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0. 2. 18(목)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2. 8.(월) ~ 2010. 2. 12.(금) 16:40 <5일간>
나. 접수방법 : 본교 행정실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다. 담당자 : 과학담당 교사 박선영 (휴대폰 010-3532-6759)
라. 학 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ː043-536-3211)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별지 1, 2호 서식
※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학습보조 인턴교사(홍길동)]”으로 기재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신원진술서
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나」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다∼사」호 서류 제출
※「아∼차」호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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