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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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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변경관련
작성자 이순원 등록일 09.05.28 조회수 201
첨부파일

2006년도 6월 1일 부터 유아학비관련 서류 소득증명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점점 유아 교육비 혜택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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