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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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09.03.26 | 조회수 | 487 |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공지하시고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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