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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교과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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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애 등록일 12.08.31 조회수 26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사항 (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이나, 규칙 준수・배려・나눔 등 인성의 바람직한 변화 )을 대학입시의 입학사정관제에서 수험생의 인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대내외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 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여 입시를 앞두고 대학 입학처장 들이 형평성 문제 인성평가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에 확인한 내용 <’12. 8. 9, 대교협 보도>

󰋮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 이며 작성・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사항(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이나, 규칙 준수・배려・나눔 등 인성의 바람직한 변화 )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재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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