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14학년도 전형 발표
2016학년도 농어촌전형 기준 6년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농어촌에 6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현재는 부모와 함께 3년만 농어촌에 살면 지원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 ‘수시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 원칙을 유지하는 등 2013학년도 전형의 틀을 유지했다”며 “다만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소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기본사항을 보면, 농어촌 전형에서 거주기간 기준을 6년으로 늘리고, 구체적 검증 기준도 제시했다. 대교협은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은 추가로 서류를 검토하도록 했다. ‘농어촌’을 판단할 때도 농가인구 비율, 인구 규모, 등 교육여건이 미비한 지역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또 대교협은 입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수험생은 3년 동안 해당 학교는 물론 다른 대학에도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모든 학교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 등 ‘주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포함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정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대학들이 공유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아직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는 거치지 않았다”며 “법 검토를 거쳐 공유할 정보의 내용과 공유 방법 등을 추후에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 기간은 9월4일부터 12월17일까지로, 올해보다 2주가량 늦춰진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월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9월 수능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감안해 원서를 넣을 수 있게 돼, 상위권 대학에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양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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