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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거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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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기록지 양식
작성자 김미화 등록일 20.07.01 조회수 1134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을 경우 


진료 확인서,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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