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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현중 등록일 16.02.17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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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현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9조의2항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의견수렴홍보방법 : 본교홈페이지 탑재

2. 의견제출처 : 서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3. 의견제출일 : 2016.02.22.(월) 10:00까지

4. 양식 : 자유로이 A4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FAX 715-7210)

 

붙임 서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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