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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규정은 ‘서현중학교 학생그린마일리지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학생들의 자발적인 예절 및 규범 실천을 통해 준법·기초질서를 함양하고 바른생활 태도를 습관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① 체벌을 자제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②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 방안으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생활 통제능력을 함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③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통해 안정된 자기 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
④ 학교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문화의 조성과 모범 서현인을 육성한다.
제3조 (방 침)
① 전 교직원이 참여하여 지도 체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에 활용하고, 그린마일리지 우수자는 모범 서현인 서울투어 자격을 부여한다.
③ 상·벌점 누계의 유효 기간은 해당 학년도 1학기로 종결한다.
④ 학교폭력대책법이나 학생선도규정 적용 대상자는 제외한다.
⑤ 각종 포상 및 선도와 행동발달평가, 임원임명에 반영한다.
⑥ 벌점 상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4조 (근 거)
① 교육 기본법(제12조)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조력한다.
② 초, 중등 교육법(제18조 제1항) 교육상 필요시 징계·기타 방법으로도(법령·학칙) 할 수 있다.
③ 초, 중등 교육법(제31조 제7항)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신체적 고통을 지양하고,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제2장 그린마일리지 운영위원회
제5조 (목 적)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 (구 성)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생활부장으로 그외 교무부장, 학년부장(3명), 인성상담부장, 연구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임 무)
그린마일리지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 발전 방향 및 학생 고충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8조 (회 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그린마일리지 운영
제9조 (기본방침)
그린마일리지 항목 기준은 표-1,2와 같다.
① 학기단위 운영 : 상ㆍ벌점제는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학기가 바뀌면 개인별 누계점수는 소멸되고 학기말 우수자를 시상할 수 있다.
② 중복 부여금지 : 단일 사안에 대하여 상ㆍ벌점을 중복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③ 상ㆍ벌점 상쇄 : 상점과 벌점은 상쇄된다. 상점이 없는 학생이 벌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교내봉사를 할 수 있다.(벌점 누적 학생의 경우 학부모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지도)
④ 월별 통계 및 지도 : 담당 교사는 월별 통계를 작성하여 단계별로 선도계획을 작성한다.
⑤ 상점제한 : 상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 1인당 상점부과를 주 5점 이내로 하고, 상점부과는 학생 1인당 1일 1점으로 제한한다.
⑥ 이의제기 : 벌점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3일안에 지도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담임교사는 학생의 상ㆍ벌점 상황을 행동 발달 평가시 반영할 수 있으며 모범학생 추천시 참고한다.
⑧ 벌점이 20점 이상인 학생의 경우 장학생이나 시상, 학생간부 임명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⑨ 학부모 문자서비스, 가정통신 등으로 해당 부모의 알권리 제공 및 자녀 교육 책무성을 부여한다.
⑩ 그린마일리지를 운영하며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생활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보완한.
⑪ 상벌점제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상벌점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지도교사와 학생지도부장의 판단에 따라 상벌점을 부여한다.
⑫ 벌점에 따른 지도계획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월하여 다음 단계 지도를 받도록 한다.
⑬ 출석정지의 경우 사회봉사 일수와 동일한 기간동안 주어지며 이 경우 무단결석처리한다.
⑭ 상·벌점 카드 양식은 아래와 같다.
상·벌점 카드 양식
제10조 (그린마일리지 점수 활용)
① 상점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모범서현인 서울투어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매월 선도 교육을 실시하며 선도 교육 계획을 표-3과 같다.
③ 선도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해당 단계만큼 벌점을 상쇄한다.
제11조 (벌점 감면기준)
① 벌점 발생 시 담임교사는 해당학생에게 통보하고, 교내 청소 등 선행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② 교정점수 1점은 벌점 1점을 상쇄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30분에 교정점수 1점을 부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하루에 30분 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
③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 학생들의 벌점 누적 현황을 항상 체크하고 벌점 누적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단 하루 1점 이상 교정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④ 각 부서별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도우미)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대신에 교정점수 또는 상점을 줄 수 있다.
제4장 선도교육 운영
제12조 (시 기)
매월 1회 첫째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장 소)
다목적실 및 운동장 등에서 실정에 맞게 장소를 정한다.
제14조 (책 임)
학생생활부장이 주관하며 학년부가 협조하고 전담교사가 보좌한다.
제5장 교육 및 지도상의 유의점
제20조 (교 육)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이해 교육은 학교생활 안내 책자와 학급회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매 학기 초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1조 (지도상 유의점)
① 전 교직원은 생활 지도 및 칭찬 대상 학생 발견 시 반드시 지도 카드를 발부 하여야 한다.(지도 카드를 부여 받은 학생과 교사 상호간의 형평성 및 지도 의지발현 및 문제 예방)
② 생활 지도 카드 대신 체벌로 대체하거나, 체벌을 가하고 지도 카드를 발부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전체 교직원의 능동적 참여 의식이 새로운 교풍 확립을 위한 본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상·벌점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생활지도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유념하여 지도하고 격려한다.
⑤ 담임교사의 경우도 생활지도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학급학생에게 지도 카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생활 지도의 관점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 인격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벌점 지도카드 발급 균형을 가능한 유지한다.
⑦ 학생 및 교사가 상벌점제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학생지도부는 사전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⑧ 단일 사안에 대하여 체벌 아닌 기타의 벌을 가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 벌점을 체벌과 중복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중 처벌로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⑨ 상점 및 벌점 부여 시 교사와 학생 상호 날인토록 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그린마일리지(상점) 기준표
구분 항목 내용 상점 비고
청소 1 청소활동을 매우 잘 함(월 1회) 1
신고 2 교내·외 학생관련 사건·사고를 신고하거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신고 2
3 교내 무단출입한 외래인(잡상인)을 신고함 1
4 각종 습득물을 신고함 1 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
태도 5 기본 생활 예절이 바름(월 1회) 1
6 수업태도가 바람직함(월 1회) 1 교과담당교사
7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학기당 10명 이내) 1 학급행사 : 담임 학교행사 : 행사담당교사
8 불우한 급우 및 이웃돕기를 열심히 함(월 1회) 1
9 용의가 단정함(월 1회) 1
명예 10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냄 3
11 대외수상 시(동일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장관상 1,2,3위 3
12 대외수상 시(동일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교육감상 1,2,3위 2
13 대외수상 시(동일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교육장상 1위 1
기타 14 학생생활의 모범이 됨(교사 3인 이상 추천시) 3
15 예시에 없는 사항 1~3 학생부와 협의하여 결정
벌점상쇄 16 교내선행봉사 30분(방과전 또는 방과후) 1 벌점상쇄용으로 1일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상의 상점 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학생과 담임 또는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구분 항목 내 용 벌점 비고
출결 1 무단지각, 조퇴, 결과, 외출 2 담임, 학생부발급
2 무단결석 3 담임발급
3 지각(1교시전) 1 학급담임발급
용의 4 학생생활 규정(용의사항)의 각 항에 위배되는 경우 1
5 교복 변형 3
예절 및 태도 6 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 1
7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1
8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1
9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 불응 7
10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수업 11 수업 태도 불량 1 수행평가 감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준법 12 다른 반 교실 무단 출입 1
13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1
14 교내외 낙서 행위 1
15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
16 껌이나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1
17 교내에서 군것질을 하거나, 껌을 씹는 행위 1
18 월담 및 그와 유사한 행위 2
19 장난, 놀이 등으로 실내에서의 소란 행위 1
20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1
21 위험한 물품 소지 및 사용 행위 2
22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1
23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1
24 장난으로 인한 학교 기물(도서, 사물함 포함) 파손 및 훼손 2
25 무단횡단, 신호등 안 지키는 행위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 1
26 자전거 2인 승차 3
27 오토바이 운행 및 승차 5
28 음주 또는 흡연 행위 7
29 탈의실 및 화장실의 비정상적인 사용 1
기타 30 급식 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2
행사 31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2
32 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2
통신 33 휴대폰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3 1회 적발시 1주, 2회 적발시 2주, 3회이상 적발시 1개월간 담당교사가 압수
징계 34 사안이 심각한 위반 행위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함 학교생활 규정

◎ 학교폭력사안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이상의 벌점 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학생과 담임 또는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벌점에 따른 지도 교육
1단계 (벌점 10점) ㆍ학생 상담
- 담임교사 해당 학생과의 대면상담(반성문 작성)
- 학부모 1차 상담(전화 상담) : 담임
2단계 (벌점 15점) ㆍ학부모 상담
- 학생과 대면상담(반성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2차 상담(대면 상담) : 담임, 학생복지부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3단계 (벌점 20점) ㆍ교내봉사 활동
- 학생과 대면상담(반성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3차 상담(대면상담) : 담임, 학생복지부
- 학교생활규정(선도처분) 에 의한 선도
(교내봉사 2시간~10시간에 해당)
- 인성교육 및 각종 캠페인 활동 실시
-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벌점 20점 상쇄
20~21 2시간
22~23 4시간
24~25 6시간
26~27 8시간
28~29 10시간
4단계 (벌점 30점) ㆍ사회봉사 활동
- 학생과 대면상담(반성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4차 상담(대면상담) : 담임, 학생복지부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교생활규정(선도처분)적용
(사회봉사 2~5일에 해당, 학부모 동행 권장)
-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벌점 30점 상쇄
30~34 2일
35~39 3일
40~44 4일
45~49 5일
5단계 (벌점 50점) - 학교 출석 정지 가능, 활동 제한
- 징계(지역사회 위탁교육 기관의 특별 교육 이수)
- 지역사회 전문 위탁교육 기관의 대안 교육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