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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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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23 조회수 25
첨부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2, 19조의3,같은 법 시행령」 1515조의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협의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4.6.25.)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에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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