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상담신청서(최소 1일전까지 신청)
작성자 *** 등록일 24.05.07 조회수 295
첨부파일
상담신청서.hwp (35.38KB) (다운횟수:42)

달라지는 민원응대시스템

 

  1. 교육 관련 상담 및 민원 접수는 학교 대표전화(270-6540)로 일원화됩니다.

교사 개인번호 공유는 불가하며, 개인번호로 제기된 민원에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민원 응대 시 대화 내용은 상시 녹음·녹화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 교직원이 민원 응대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민원인 응대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교장·감이 대신 응대하며,

학교 해결 불가 판단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이 대응합니다.

   ※ 사전 협의하지 않은 방문의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합당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응대 중 3회 이상 합리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동일한 요구를 지속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응대를 중단할 수 있습니 다.

   ※ 교직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응대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4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ox 카드뉴스
다음글 2025. 한국과학영재학교 입학요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