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서(최소 1일전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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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7 | 조회수 | 295 |
첨부파일 | |||||
달라지는 민원응대시스템
1. 교육 관련 상담 및 민원 접수는 학교 대표전화(270-6540)로 일원화됩니다. ※ 교사 개인번호 공유는 불가하며, 개인번호로 제기된 민원에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민원 응대 시 대화 내용은 상시 녹음·녹화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 교직원이 민원 응대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민원인 응대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교장·감이 대신 응대하며, 학교 해결 불가 판단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이 대응합니다. ※ 사전 협의하지 않은 방문의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합당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응대 중 3회 이상 합리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동일한 요구를 지속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응대를 중단할 수 있습니 다. ※ 교직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응대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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