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규약』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224 | ||||||||||||||||||||||||||||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 [책임규약의 목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준수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안전 및 대안관계 4. 그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 생활지도 방법 1.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칭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서현중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 생) 학년 반 이름: (보호자) (서명)
|
이전글 | 2024. 1학기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한 희망 도서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4.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의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