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서현중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574 |
첨부파일 |
|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은 제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2일(월)에 체험학습을 가고 싶다면 4월 7일(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 일요일은 휴일이라 제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학교 일과시간에 학원수강 등 ‘가정학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신입생 명찰 제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위탁 사실 알림 |
---|---|
다음글 | 2022.지구시민되기 청소년 자치동아리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