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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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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서현중 등록일 22.03.10 조회수 1574
첨부파일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은 제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12()에 체험학습을 가고 싶다면 47()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요일은 휴일이라 제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학교 일과시간에 학원수강 등 가정학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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