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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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라 | 등록일 | 20.04.17 | 조회수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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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은 제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월)에 체험학습을 가고 싶다면 4월 15일(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 일요일은 휴일이라 제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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