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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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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엄미경 등록일 20.03.13 조회수 560
첨부파일

[청소년증 활용 공적 마스크 구매 안내]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 마스크 구매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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