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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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미경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5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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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활용 공적 마스크 구매 안내]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 마스크 구매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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