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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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병훈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368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일정과 양식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내용 가. 모집 기간: 2019년 3월 6일(수) ~ 2019년 3월 20일(수) 나. 선출 장소: 본교 강당(체육관) 다. 선출 인원: 5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명의 50% 초과) 라.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사임서 제출 위원 제외)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 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마. 학교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됨. 2. 신청마감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16:00 까지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학부모위원 선출일: 2019년 3월 21일(목) [학부모총회] 5.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여, 해당 일시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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