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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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희 | 등록일 | 14.10.15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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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 민원인이 생활근거지 주변(동·면사무소, 대형마트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365일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1.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대상 증명 ○ 학생관련 2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졸업자에 한함) ○ 검정고시 2종 :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 2011년 하반기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대상 증명 6종 추가(총 10종 서비스)
2. 사용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에서 발급 문서의 종류를 선택한다. ○ 선택한 문서 발급에 필요한 신상 정보를 입력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발급기의 백색 생체지문입력창에 본인의 우측 엄지 손가락 지문을 밀착시킨다. ○ 본인의 생체 지문이 일치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을 완룍하고 다음의 화면으로 이동 ○ 발급 문서의 출력 매수를 입력한다. ○ 발급 문서의 종류 및 매수의 표시가 입력한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발급 문서 및 출력 매수에 따라 계산, 표시된 수수료를 동전 및 지폐 투입구를 통하여 입금 ○ 발급기에서 출력 및 발급 ※첨부파일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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