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민원 신청방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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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희 | 등록일 | 14.10.15 | 조회수 | 218 |
FAX 민원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 기관 어디서나 필요한 증명서를 팩스로 교부받을 수 있음. 1. 신청 대상 기관 ○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2. 대상 증명 ○ 경력·재직·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각종근로소득) ○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 병사용 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2011.6.21) 3. 처리 흐름도
4. 민원인이 지참할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300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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