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위기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2020. 9. 14.(월)까지 기한내 주소지의 주민센터 청소년 특별지원담당자에게로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Ⅱ. 대상자 발굴 ○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신청경로 | 담당자 | 해당 청소년 | 당사자 및 가족 | 청소년본인, 가족 구성원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주민자치센터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한 청소년 | 학교 |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대안교육시설 | 교사 | 정규학교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 소년원, 보호관찰소 |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쉼터 등) | 사회복지사 |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Ⅲ.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Ⅳ.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 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20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945천원 | 65,018 | 21,217 | 65,642 | 3인 | 2,516천원 | 84,251 | 55,836 | 85,130 | 4인 | 3,087천원 | 103,092 | 93,344 | 104,090 | 5인 | 3,658천원 | 122,857 | 111,837 | 124,059 |
Ⅴ.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구체적내용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생활지원 | 일상적 의식주를 위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 지원 |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 매월 1회 |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은 불가함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Ⅵ. 특별지원사업 업무흐름도 절 차 | | 내 용 | | | | 발 굴 |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교원 등 | ⇓ | | | 신 청 | | ‧해당 읍・면・동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생활실태 등) ※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지원 신청자 현황 및 요구사항(별도서식) 작성 | ⇓ | | | 소득조사 | | ‧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팀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 ⇓ | | | 심의/보장‧결정 | |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팀 -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 ⇓ | | | 급여‧서비스/통보 | |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팀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급여·서비스 지급) -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 | | | 사례관리 ⁎ | |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팀 - 사후관리(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현황 취합 등)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 변동관리 | | ‧청년정책담당과 청소년팀 -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 (보장중지 등) | | ‧급여 중지 사유 발생시(청소년팀) - 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
⁎ 사례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2020. 9. 1. 금천중학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