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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23.02.16 조회수 30
첨부파일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산출기간 : 2022.09.01.~2023. 28. (수입 항목에는 우유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

*작년 산출방식과 다르게 수입 항목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식품비 비율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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