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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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3.02.16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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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산출기간 : 2022.09.01.~2023. 28. (수입 항목에는 우유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 *작년 산출방식과 다르게 수입 항목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식품비 비율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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