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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의 주체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이다.

이번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과 사용 목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노후한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 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쓰인다.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와 집행 및 그에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발전기금 각출 시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각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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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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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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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각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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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기금 모금 활동의 예≫
-. 학교 내외의 임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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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