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안내 |
|||||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464 |
첨부파일 | |||||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 2021.5.11.부터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영재교육 희망 학생 상담 신청 안내 |
---|---|
다음글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