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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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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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 될 예정입니다. 붙임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내용 비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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