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경조사 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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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19.04.22 | 조회수 | 329 | ||||||||||||||||
제17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영의 경우는 공무원복무규정 참조 단,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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