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결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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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19.04.22 | 조회수 | 306 |
제19조(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네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조 제3항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결석이나 질병 또는 기타 결석이 아닌 경우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7항의 출석정지 기간 ③ 기타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으로 기타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임교 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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