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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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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동성중학교 등록일 19.04.22 조회수 319
첨부파일

11(용의) 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액세서리는 착용 및 소지를 금한다. , 투명 귀고리는 허용한다.

화장품은 스킨, 로션, 아이브로우, 립밤, 색상이 포함되지 않은 썬크림을 허용한다.

학생의 두발은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두발에 저해한 물질(, 무스, 스프레이 등)을 바르거나 두발의 형태를 변형해서는 안 되며, 파 마, 브릿지, 염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은 신체에 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12(복장)

학생은 등하교 및 학교 생활시 본교에서 지정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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