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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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19.04.22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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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용의) 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① 액세서리는 착용 및 소지를 금한다. 단, 투명 귀고리는 허용한다. ② 화장품은 스킨, 로션, 아이브로우, 립밤, 색상이 포함되지 않은 썬크림을 허용한다. ③ 학생의 두발은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④ 두발에 저해한 물질(젤, 무스, 스프레이 등)을 바르거나 두발의 형태를 변형해서는 안 되며, 파 마, 브릿지, 염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⑤ 학생은 신체에 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복장) ① 학생은 등하교 및 학교 생활시 본교에서 지정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을 착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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