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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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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 참관 안내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13.06.14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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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주 대화를 하시어 많은 관심을 갖어 주세요.

드릴 말씀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귀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의 정화위원회 회의 참관 희망여부를 조사하오니 참관을 희망할 경우 아래 서식과 뒷면의 서약서에 기입하셔서 17일(월)까지 아동편에 학교로 보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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