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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회 규칙 >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청주 덕벌초등학교 어머니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와 부형간의 긴밀한 유대 강화로 학교발전과 아동교육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 구성) 본 회의 회원은 덕벌초등학교 재학생의 어머니로서 희망자에 한하여 구성한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가. 자녀 교육에 관한 지원 및 봉사
        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일반 교양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 2장 임 원
    제 5조(임원)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 : 1명
        나. 부회장 : 2명
        다. 총무 : 1명
        라. 감사 : 2명
        마. 학년장 : 6명
        바. 학급대표 : 27명 (학급당 1명)
        사. 급식수검자 도우미 : 24명
        아. 녹색 어머니회 : 54명 (학급당 2명)
    제 6조(임원선출)
        가.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나. 학년회장, 부회장은 학년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학년회장이 지명한다.
    제 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유고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관리 운영하고 제반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라. 학년임원 : (학년임원) 회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학년별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와 총무업무를 보좌한다.

제 3장 회의 운영
    제 9조(회의) 본 회는 월례회, 임시회,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가. 월례회 : 분기별로 셋째 금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정기총회 : 매년 3월에 소집한다.
    제 10조(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 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수정 및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다. 회원 신규가입 및 탈퇴의 건


부칙

    제 12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조 본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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