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칙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과학ㆍ수학ㆍ발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라 칭한다.(이하‘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5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내에 둔다.
제4조(운영)
①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원장겸임)이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한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중심학교의 특성에 따른 세부학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5조(학급수) 본 영재교육원의
학급 수는 초등 수학, 과학 각 1학급, 중등 수학. 과학 통합 2학급(중1, 중2 각 1학급), 발명 1학급으로
총 5학급을 편성.운영한다.
제6조(학생정원) 본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하며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① 개강 전 또는 개강 후 결원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타시도 및 타시군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ㆍ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결원 발생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연한 및 지원
자격
제7조(교육연한) 본 영재교육원은
매년 해당 영역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제8조(지원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중 과학ㆍ수학ㆍ발명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
제9조(영재교육대상자의선정방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원장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영재교육대상자의선정기준등)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표준화된 검사
등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신청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선정한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심사.선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추천에 필요한 기준.방법은 영재교육원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④ 영재교육원장은 선정 기준을 선정신청 접수일 1월 전까지 공고하여
시행한다.
단, 도교육청의 지침 또는 승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설치및구성,기능)
①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나. 영재교육전문가
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라.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마.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교육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1인을 두되 단양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시 즉시 보충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중심학교
담당교사 위원의 임기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수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5장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평가
제1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등으로 편성하되 영재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교육시간) 수업시수는
주중, 주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하며, 1시간은 초, 중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평가) 본 영재교육학생의
평가는 비정규과정으로 연간 1회 이상 활동상황에 대하여 서술형 평가로 기록.보관하며 학년말에 그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제6장 교육내용 및 교재
제15조(교육내용)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중심학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교재) 본 영재교육원에서
교재를 사용할 경우 영재교육전문연구기관 또는 상부기관의 개발.보급 자료를 활용하되 영재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장 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제17조(생활기록부작성및기재)
① 본 영재교육원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 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입학 및 과정수료
제18조(전형및입학시기)
① 전형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이후로 한다.
② 제6조 제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시기는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규정 제8조, 10조, 11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0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100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소속학교, 소속교육지원청, 상위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나. 기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수료증) 영재교육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퇴학, 상벌
제23조(퇴학)
① 본 영재교육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을 불허하며 퇴원으로 처리한다.
②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서식5.
영재교육원 포기서)을 제출하였거나 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퇴원으로 처리한다.
제24조(표창) 영재교육원장은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교과외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년말에 지도(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및 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가.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5회 이상인 자
다.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라.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영재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10장 수강료
제26조(수강료) 수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27조(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장 강사임용 및 확보
제28조(강사임용기준)
①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용 권한의 일부를 중심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원 강사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 또는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다.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위를 가진 자
라.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강사의 수당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을 준용하되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9조(담당교사겸임)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중심학교 소속 교사가 업무담당 겸임근무를 한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담당교사의 겸임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장에게
겸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강사확보)
①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원장 1인(영재학급: 중심학교장 및 교감 각
1인)
나.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② 중심학교별 영재교육 업무담당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담당교원근무조건)
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내 전보 시 영재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신청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원장은 담당교사의 소속학교장에게 영재교육 이외의 업무 부여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영재교육원장은 1년 간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한 담당교사에게 교육장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장 재정
제32조(재원)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배정액으로 운영한다.
제33조(예산관리.회계) 본 영재교육원의 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중심학교장이 관리.집행한다.
제13장 기타
제34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원장 또는 위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5조(학사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6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