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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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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단양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7.>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9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위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정 2021. 2. 5.>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신설 2021. 2. 5.>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21. 2. 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1. 2. 5.>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개정 2021. 2. 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1. 2. 5.>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5.>

5조의 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5조의 2(위원결원의 보궐 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6(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퇴학ㆍ휴학, 교원위원의 전출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당연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이 유지된다. <신설 2023. 4. 7.>

7(위원의 자격 및 의무) <개정 2023. 4. 7.>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 졸업, 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삭제 <2015. 3. 24.>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직위를 남용해서도 안 되고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도 안 된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7.>

6조 제3항의 당연 퇴임의 사유 외 개인적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할 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4. 7.>

7조의 1(위원회의 기능) 위원은 다음 내용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개정 2023. 4. 7.>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7조의 2(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8(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9(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매 회기마다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집회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집회공고하고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0(소위원회 등의 설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외에도 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2021. 2. 5.>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1(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1조의 1(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의 1(위원회의 기능)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사항은 학교장이 연간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진계획을 학기초에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

공개로 개최되는 회의는 회의일정, 회의안건을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및 교사들이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한다.

11조의 2(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2(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에 비치하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공개 회의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2조의 1(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위원장과 학교장의 공동서명 시에는 문서를 이송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14(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5(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2. 5 .>

17(위원의 제척) <신설 2021. 2. 5.>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1997. 2.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7.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10.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2. 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단양중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4.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으로 본다.

부 칙(2004. 6. 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시기는 200491일 이후로 한다.

부 칙(2006. 2. 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현 임기 중에 있는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현 임기 중에 있는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 2.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4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154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