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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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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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자비로 가는 장기간 해외 연수나 유학,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등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3. 감염병 심각, 경계 단계의 가정학습용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별도 양식 사용함.(*붙임 파일 )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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