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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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중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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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훈령 제19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8]의 나.출결인정 경우, 다.질병으로 인한 결석, 마. 기타결석인 경우에는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진단서 또는 증빙자료(의견서/확인서 등)를 첨부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은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만 제출하면 됨.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은 진단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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