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11.18 | 조회수 | 119 | ||||||||||||||||||||||||||||||||||||||||||||
첨부파일 |
|
||||||||||||||||||||||||||||||||||||||||||||||||
2025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공고
2025학년도 단양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정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추천서 1부. 나. 자기소견서 1부. 다. 추천인 연명부 1부. 라. 학생자치참여예산 운영 계획서 1부. 3. 입후보 자격요건 1. 선거일정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2학년(회장-부회장), 1학년(부회장)인 학생 2.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교사 2인 이상(당해학년 학년부장과 담임교사 반드시 포함)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입후보자격의 제한 선거일정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 1. 교칙위반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3. 선거일정 공고일 현재 그린마일리지제도에 따른 벌점 누계가 15점을 초과한 학생 5. 투표자격 : 선거일정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이전글 | 2024-1학기 진로체험 활동 운영 결과 |
---|---|
다음글 | 2024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청정콘: 청소년정서성장콘서트」(온라인) 실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