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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단양중 등록일 18.09.07 조회수 100
첨부파일

학교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에 대한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아래 참조)로 신청 기한까지 직접 연락하시여 아래의 신청 등록정보를 카드사로 알려주시면 자동납부가 신청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카드사 신청 기한 : 2018년 9월 28일까지
※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정보

구분

카드사에 알려주실 정보

비고

학교 소재지

 

 

학교명

 

 

학생명

 

 

학생식별번호

 

 


※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정확한 학생 식별을 위해 학생의 생년월일을 카드사가 문의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자동납부 수납 시작은 카드사에 신청한날로부터 차주 화요일 이후부터 적용됨.
    (단, 휴일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자동납부 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음)


카드사별 신청 연락처 및 홈페이지

신용카드사

체크카드 신청

신청 연락처

신청 홈페이지

신한카드

 

1544-7100

https://www.shinhancard.com

BC카드

 

1588-4000

https://www.bccard.com

NH농협카드

 

1644-2744

https://card.nonghyup.com

KB국민카드

 

1588-1688

https://card.kbcard.com

※ 신용카드 자동납부 관련 납부 카드 변경, 자동납부 해지, 할부 신청도 위 연락처로 신청.
※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위 카드사만 신청 가능.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현재 은행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 은행계좌이체는 중단됩니다.
  ◯ 한번 이상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마지막으로 신청한 카드로 자동납부가 등록됩니다.
  ◯ 자동납부는 일시불로 승인되며, 할부를 원하시는 경우 개별적으로 카드사에 할부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는 병행하여 납부신청을 할 수 없으며, 납부방법을 은행 계좌이체로 학교에 변경 신청하시면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해지됩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