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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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광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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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지양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기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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