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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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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송광빈 등록일 25.03.07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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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지양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기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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